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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광고 집행 가이드

*매체 담당자의 협의 및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순번
업종
업종별 상세 가이드
1
성인(성인 방송, 성인 용품, 성인 커뮤니티 등)
1.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의약품 / 병원
1.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며, 광고 소재에 대해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3.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며, 광고 소재에 대해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4, 의료기기 광고 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며, 광고 소재에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를 판매하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무도수의 미용렌즈 등은 식약청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필 획득 시 집행 가능합니다.
3
주류
1. 주류 판매 및 중개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겟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4
금융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2) 채권추심 (3)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제공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2)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3)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5) 가입/발급/신청/개설 시 현금 리워드 지급한다는 내용
5
부동산
1. 수익보장 방법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정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확정된 것으로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도달거리 및 소요시간에 대한 과장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식품/건강식품/다이어트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제품, 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4. 품질 및 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광고는 배너 및 랜딩페이지의 제작물에 대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 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7. 기타 허위과장된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7
화장품
1.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의약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주성분이 아닌 원료 및 성분을 과장하여 주성분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사용 전 후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효능을 과신하게 하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6. 경쟁제품과의 비교 시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이 들어간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8
도박/복권/경마/경륜/카지노
1.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와 관련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복권 광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광고계획서에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에 관한 광고물에 표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업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나눔lotto의 기업PR 광고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9
보험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합니다. 2.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며, 광고 소재에 대해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가 불가합니다. 3. 보험 광고 집행 시 보험 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보험 관련 이율 및 조건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영화/비디오/공연/게임
1. 관람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광고의 집행은 불가합니다. 2.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대출
1.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2금융권) 및 공공기관만 집행 가능합니다. 2. 대출/대부업 광고 소재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대출/대부업 광고물 내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신용조회 없음, 저금리, 금리인하" 등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를 오인/유인하는 문구 내용 (2)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숨기는 축소하는 내용 (3)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다 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4) 업계 최고, 최저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 (자사 상품 금리의 범위 표현을 위한 ‘최고’, ‘최저’ 표현은 사용 가능)
12
담배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담배 및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 완제품,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 판매 및 중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담배 및 흡연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 및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